[상사법판례] 회사의 권리능력

 1  [상사법판례] 회사의 권리능력-1
 2  [상사법판례] 회사의 권리능력-2
 3  [상사법판례] 회사의 권리능력-3
 4  [상사법판례] 회사의 권리능력-4
 5  [상사법판례] 회사의 권리능력-5
 6  [상사법판례] 회사의 권리능력-6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상사법판례] 회사의 권리능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참조조문
Ⅲ. 판시사항
Ⅳ. 원심판결
Ⅳ. 원심판결
Ⅵ.대법원의 판결
Ⅶ . 사견
본문내용
Ⅳ. 원심판결
1. 피고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동법 제2조와 제7조에 규정된 어음의 발행, 매매, 인수 및 어음매매의 중개를 행할 수 있고 피고의 정관상 목적도 위 업무에 제한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보면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피고가 타인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어음배서를 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피고의 권리능력밖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배서행위나 채무보증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2. 원심은 이수왕이 피고를 포함한 여러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피고대표이사인 김희창 등과 공모하여 변칙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이수왕이 발행한 어음에 김희창이 피고명의로 배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배서는 피고의 권리능력 밖의 행위이기는 하나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외관상으로 피고의 직무행위로 보여진다하여 원고의 제2차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