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론] 수수료대가로 지불하는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구분
Ⅱ. 수입증지
ⅰ. 판매처별 구분
ⅱ. 사용 예
ⅲ. 계정처리
ⅳ. 관광진흥법 제74조 (수수료)
Ⅰ.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ㆍ등록 면허세), 수수료, 벌금, 과료 등의 수납금의 징 수를 위하여 재정경제원이 발행하고 있는 증지(證 紙)를 말한다.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창설 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 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貼付) 하도록 되어 있다(인 지세법 1조). 예를 들면,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광업권ㆍ무체(無體)재산권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都給)에 관한 증서, 용선(傭船)ㆍ항공기 계약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에 관한 증서, 약속어음ㆍ환어음, 상품권, 출자증권, 보험증권, 주권, 채권, 예금ㆍ저금 증서 또는 통장, 위임장, 사용대차ㆍ임대차ㆍ고용ㆍ임치(任置)에 관한 증서, 입금장ㆍ수금장ㆍ수표장 등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납세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소정의 수입인지를 붙여 간접 납부를 한다. 금액은 인지세법이 정하는 세율에 의한다(3조 1).
・개정 관광법규집, 김창곤, 대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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