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론] 수수료대가로 지불하는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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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법규론] 수수료대가로 지불하는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구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수입인지

Ⅱ. 수입증지
ⅰ. 판매처별 구분
ⅱ. 사용 예
ⅲ. 계정처리
ⅳ. 관광진흥법 제74조 (수수료)
본문내용
수수료는 특정인을 위하여 역무(役務)를 제공한 경우에, 그 역무에 대한 비용의 충당 또는 보상으로서 부과,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러한 수수료는 그 사무의 내용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에 과한 수수료와 호적수수료 등과 같이 기관위임사무에 과한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다. 필요한 일정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표시로 수입인지와 수입증지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인지는 인정하는 용지이며, 증지는 증명하는 용지이다. 결국 수수료를 입금했다는 것을 인정 혹은 증명하는 종이를 말하는 것과 같다. 이는 발행기관에 따라 구분이 된다.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이 수입인지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것이 수입증지이다. 정부수입인지의 경우는 우체국이나 시청, 구청내의 은행출장소등에서 판매하고, 지방의 수입증지의 경우는 시청, 구청의 민원실내에 문의하면 파는 곳이 있다.

Ⅰ.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ㆍ등록 면허세), 수수료, 벌금, 과료 등의 수납금의 징 수를 위하여 재정경제원이 발행하고 있는 증지(證 紙)를 말한다.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창설 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 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貼付) 하도록 되어 있다(인 지세법 1조). 예를 들면,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광업권ㆍ무체(無體)재산권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都給)에 관한 증서, 용선(傭船)ㆍ항공기 계약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에 관한 증서, 약속어음ㆍ환어음, 상품권, 출자증권, 보험증권, 주권, 채권, 예금ㆍ저금 증서 또는 통장, 위임장, 사용대차ㆍ임대차ㆍ고용ㆍ임치(任置)에 관한 증서, 입금장ㆍ수금장ㆍ수표장 등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납세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소정의 수입인지를 붙여 간접 납부를 한다. 금액은 인지세법이 정하는 세율에 의한다(3조 1).

참고문헌
・관광법의 이해, 이광원 외 3명, 학문사
・개정 관광법규집, 김창곤, 대왕사
・http://210.217.59.135/public_html Copyright 2001
규제개혁관리시스템 - 행정규제 목록
・http://www.ezbungae.com
(결산갑근세 퇴직금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분개 부가세신고 증빙과 분개 등) 경리실무 담 당자를 위한 세무회계관련 전문사이트
・http://kyungnam.hananet.net/univ/sju/htl_emp/tour_law/15ju/15-vod/law15-3.htm
관광법규 (호텔종사원자격대비과정)
・http://www.bizfor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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