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입지 및 시장환경분석
3.세부 프로그램 계획
4.사례분석
5.재무분석
-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중심지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35M이하),대로1류(접함),
소로2류(접함)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2항 마 (관광사업의 종류)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특별도지사 등록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 561-17번지
- 2인실부터 4인실까지 다양하게 구성
비교적 깔끔하고 깨끗한 시설 (2008년 12월 오픈)
주방 및 Meeting 공간은 공용으로 사용가능
각 객실마다 화장실 및 세면시설 배치
pc 및 국제전화 무료 이용가능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