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국 과세원칙
원천지국 과세원칙
국적지국 과세원칙
국제적이중과세
경제적 이중과세
법률적 이중과세
이중과세방지방법
외국소득 면제방법
외국세액 공제방법
외국세액 공제방법
한일 조세협약
보아의 소득세 납부방법
거주지국 과세원칙 : 과세원칙이란 과세권의 행사근거를 자국의 거주자라는 인적기준에 두고 과세하는 것
원천지국 과세원칙 : 과세권의 행사근거를 소득의 원천이 자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
국적지국 과세원칙 : 과세권의 행사근거를 자국의 국민이라는 인적기준에 두고 과세하는 것
거주지국 과세원칙
거주지국 과세원칙이란?
과세권의 행사근거를 자국의 거주자라는 인적기준에 두고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국의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그 소득의 발생장소를 불문하고 당해 거주자의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과세원칙이다. 이 경우 거주자는 자기가 거주자인 국가에서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 무제한 납세의무자가 된다.
⇒보아는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이며 주된 주소지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득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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