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THE TURTLE-SHRIMP CONTROVERSY
2. 쟁점 및 평결
3. 패널 및 항소심의 결론
4. 분쟁사례에 대한 평가
본 사건의 분쟁 명은 미국-새우수입금지조치(United State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이며, 동 사안에 대한 제소국은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이고, 피 제소국은 미국이다. 참가국은 호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EC, 일본 등 16개국이다. 동 사안이 패널 보고서로 채택된 일자는 1998년 5월 15일이고 항소심보고서가 채택된 일자는 1998년 10월 12일이다. 동 사안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위기에 처한 생물의 보호에 관한 법률(ESA: Endangered Species Act)에서 바다거북이를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에 포함시키고 새우잡이 배에 의한 바다거북이의 의도하지 않은 도살을 막기 위한 거북제외장치(TURTLE EXCLUSION DEVICES, TEDs)의 사용을 강제하여 왔다. 또한 1989년 미국의 국내법 조항(Section609 of Public Law)을 통해서 미국무성 및 상무성으로 하여금 바다거북이를 보호하기 위한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을 개시하고 자국정책에 상응하는 거북보호 정책을 채택하고 바다거북이의 비의도적 살상율이 미국에 상응하는 국가들에게만 수입승인을 할 수 있고 수입승인 받지 못한 국가들에는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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