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영국의 재판관할권 행사
III. 범죄인 인도 요건 성립 여부
1. 고문혐의에 대한 검토
2. 살인혐의에 대한 검토
3. 인질범죄 혐의에 대한 검토
Ⅳ. 전직 국가 원수의 국가면제 향유 여부
1. 서
2. 국가면제
3. 전직국가원수의 국가면제 여부
(1)국가면제 긍정설
(2)국가면제 부정설
Ⅴ. 기타 논점
1. 국제법 이행에 있어서 국내법원의 역할
2. 국가행위론의 문제
Ⅵ. 결론
범죄는 더 이상 한 영토 한 국가에 한한 것이 아니다. 국제화 시대에서는 전인류를 향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이라크에서 미군들이 포로들에게 저지른 비 인륜적이고 잔인한 행위들을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다. 한국은 군인파병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몇 년 전에는 뉴욕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를 현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언론 매체들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꼈다. 그 중에 선의의 한국인이 희생당한 비극도 알고 있다. 반 평화적인 범죄가 단순히 한 국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 사항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17년간 칠레를 독재하며 각종 살인 고문 인질 범죄 등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노체트에 관한 것이다.
피노체트는 1973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17년 동안 칠레의 대통령으로서 통치하고 1998년 전역하였다. 17년 동안 피노체트는 살인 고문 인질 범죄 등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1998년 10월 16일 신병치료 차 런던 방문 중인 피노체트를 스페인의 가르손 판사가 영국과 스페인의 범죄인 인도 협정과 유럽테러협약에 따라 과거 집권 당시 그가 스페인 시민 등 9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국제 체포 영장(international arrest warrant)을 발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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