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의 종류
*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적극적, 실체적 요건)
*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소극적 요건)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
* 직무발명(종업원의 발명)
* 특허출원절차(절차적 요건)
* 특허를 받을 수 있는자(출원적격자)
* 출원서류
* 출원의 효과
*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여러 제도
* 특허출원심사절차
* 심사절차의 내용
* 특허권
* 특허권의 효력발생
* 특허권의 효력 제한
* 특허권자의 의무
* 특허권의 변동
* 실시권
* 특허권침해
* 심판 및 소송
* 재심
* 소송
-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자연법칙을 이용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원리원칙을 말한다.
2. 기술적 사상의 창작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다. 특허법상 발명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구체적 수단이고 그 자체로서의 기술일 필요는 없으며, 장차 기술로서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며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상으로서의 수단이면 족하다. 즉, 실현가능성 내지 반복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고도성
특허법상의 발명은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즉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창작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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