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설보호의 지원체계
3.입소한 아동.청소년의 지원 체계
4.아동복지시설아동의 퇴소과정
5.퇴소연장아동 자립지원사업
6.시설아동들의 사회적응 문제
7.시설아동의 자립대책
8.참고 동영상
생활이 어려운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정
*정부 지원: 이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우선
책정 하여 생계∙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정생활을 영위
하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
소년∙소녀가정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
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가능한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는
추진 작업 형식.
* 아동복지시설 입소 기준
연령: 18세
* 아동복지시설 퇴소기준
: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은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아동을
퇴소 조치.
* 아동복지시설 연장보호 기준
: ①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자,
②직업보도시설 또는 직업훈련시설에서 훈련중인 자 ,
③사설학원에서 자격취득을 위해 수강중인 경우
④취업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⑤대학 진학생의 경우
< 참고자료 >
시설 퇴소를 위해 일부로 집단폭행을 한 청소년들 뉴스동영상 (2008)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5&aid=0000126815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에 대한 뉴스
http://blog.naver.com/wahaha1318?Redirect=Log&logNo=9662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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