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입법배경 및 연혁
3.목적
4.운영주체
5.적용대상
6.급여
7.재정
8.권리구제
9.문제점
10.개선방향
: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but , 실제로 피보험자로서 다양한 보험급여혜택을 받는 자는 근로자만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의 가입방식에는 당연가입, 임의가입, 의제가입이 있다.
①당연가입: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가입이 된다. 이를 당연가입이라고 하고 그 사업을 당연적용사업이라고 한다.
②임의가입: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및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보험가입이 된다.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하고 그사업을 임의가입사업이라고 한다.
③의제가입:
a.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이 되는 적용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임의가입한 것으로 본다.
b.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당해 사업 중에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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