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 헌법 재판소 판결
[본론]
3. 교원의 권리와 의무
4.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5. 교직의 성격과 교사운동
[결론]
6. 교사의 정치참여, 과연 정당한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제7조 제2항)과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제31조 제4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초촵중등학교의 교원들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법률로 이들에 대하여 정치적 기본권 중 일부인 정당가입 내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이들 두고 과잉입법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정당을 지지·선언하거나 총선수업 실시계획을 발표하는 등 선거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3월 22일 양 단체에 공문을 보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요청을 하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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