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입법배경/연혁
1.입법배경
2.연혁
Ⅱ. 법의 주요내용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대상
4. 국가/지자체의 의무
5. 가정폭력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6. 치료보호
7. 상담소/보호시설 장의 의무
8. 재정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정 98.11. 3 보건복지부령 제8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상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필증 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 발생일 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에 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소 명칭의 변경
2. 상담소 소재지의 변경
3. 상담소장의 변경
제3조 (상담소의 설치기준 등)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조민형 외,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청목출판사, 2008.
조원탁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6.
황인옥 외,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2005.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7.
김세돈 외, 『최신 사회복지법제론』, 기한재, 2008.
「 법제처 」[전자자료] http://www.moleg.go.kr/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