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노인과 공적연금정책
1. 국민연금
2. 특수직연금
3. 공적연금 제도
제 10 장 노인과 사회복지서비스정책
1. 시설복지서비스
2. 재가복지서비스
3. 사례관리서비스
④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하고,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연계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연계를 강제로 할 경우 노후생활보장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국민연금보다 수급연령이 빠른 직역연금 퇴직자의 생계 곤란 가능성과 강한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 연계대상과 급여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를 연계대상으로 한다. 이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직역연금은 최소 20년을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계를 통한 연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기간은 20년으로 한것이다
②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계노령연금을, 직역 재직기간에 대하서는 각 연금기관에서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③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을,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퇴직유족금을 지급한다.
④ 연금 수급연령은 60세로 통일하되 국민연금에 맞춰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개별연금의 수령연령이 60세보다 늦을 경우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에 따른다.
(3) 제도 적용대상
※ 참고문헌
- 고수현 윤선오, 「새로운 노인복지론」
※ 참고 사이트
- http://cafe.daum.net/ilovegimpo
- http://cafe.naver.com/funny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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