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교육분권화의 특징
Ⅲ. 교육분권화의 기본논리
Ⅳ. 교육분권화의 결정체
1. 학교의 교육 주체들이 할 일
2.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개선
1) 위상
2) 권한
3) 구성
4) 학교운영위원장
5) 교원 위원
6) 학부모 위원
7) 학생 위원
8) 회의 운영
Ⅴ. 교육분권화의 조건
1. 지방(교육)사무의 존재
2. 중앙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 지방기관(지방자치단체)
3. 자율적 관리
Ⅵ. 교육분권화의 방향
1.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정책 결정 및 집행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2. 예산권에 관한 한 교육부는 균등(적정) 배분을 위한 조정 권한만 가져야 한다
3.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 정부의 조직과 인사권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
4. 시도교육청 요직을 교육부의 국가직 관료들이 차지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5.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전제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6. 시군구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재설정 해야 한다
7.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학교자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일반적으로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로서 지방분권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 적합성 확립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적도분권의 원리,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 그리고 자주적 재정의 원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원리는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 그리고 전문성의 원리라는 네 가지 통합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지방분권의 원리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중앙집권의 원리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교육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간 다양성을 최대한 허용하고 최소한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교육활동에 대해 지방주민의 자율성과 자치정신을 신장해 나가려는 것이다. 요컨대 지방분권화는 교육의 민주화에 그 근본 취지로 하는 것이다. 둘째, 주민통제의 원리는 일정지역의 주민이 자신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심의 및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의정치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 주민통제는 일방적인 관료주의적 통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광범한 민의가 교육정책의 의결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성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다.
셋째,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는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및 독립도어야 한다는 것으로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의 궤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의 원리는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이를 지원하고 조성해주는 교육행정도 전문성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교육행정 식견을 갖춘 인사에 의해서 교육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전문성의 원리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
이상과 같은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해 통제위주의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지양하고 지방분권 행정체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교육관이 다원화됨에 따라 교육은 분권화로 나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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