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항변
2. 민법상 항변
3. 소송법상 항변
(1) 소송상 항변
1) 본안전항변
2) 증거항변
(2) 본안의 항변
1) 의의
2) 부인과의 구별
3) 항변의 종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널리 항변이라 한다.
2. 민법상 항변
민법상 항변 즉, 실체법상의 항변권으로는 ① 유치권의 항변, ②동시이행의 항변권, ③ 보증인의 초고, 검색의 항변권 등이 있다.
3. 소송법상 항변
(1) 소송상 항변
1) 본안전항변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을 들어 그 소가 적합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말한다.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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