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 사회계약론 발제
제 1 편 - 사회계약에서 주권까지
제 2 편 - 주권에서 입법까지
발제 1. 사회계약으로 인한 통치 보다 1인 통치가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발제 2. 인민은 국가를 위해 죽을 의무가 없다.
발제 3. 법은 인민과 국가의 성숙 위에서만 유효한 것인가?
제 2 편 - 주권에서 입법까지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인데, ‘의지’는 양도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권은 양도 될 수 없다.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또한 의지는 일반의지이거나 특수의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의지의 행사인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사법권, 행정권 등 주권이 분할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주권의 행사일 뿐 모두 주권에 종속된 것들이다.
일반의지도 잘못일 수 있는가 주권의 양도, 분할이 불가하다면, 주권의 잘못됨은 일반의지의 잘못됨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일반의지는 항상 올바르기 때문에 이는 일반의지가 충분히 표명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반의지가 충분히 표명되기 위해서는, 일반의지에 반하는 국가 내부의 부분적 사회가 없어야 하며, 시민이 오직 자기의 의지만을 따라야 한다.
주권의 한계에 대하여 한편 일반의지가 항상 옳고 주권이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는 사적인격으로서의 개인 또한 고려해야 한다. 즉 주권이 아무리 절대적이더라도 일반적 약속의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되며, 개인이 사회에 양도하는 것은 권리의 전체가 아닌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 만일 것이다.
생살의 권리에 대하여 하지만 이러한 사적인격보존은 계약의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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