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헌법사상
1. 헌법의 기본정신
2. 국민의 기본권
3. 위헌법률심판
Ⅲ. 국제법사상
Ⅳ. 법철학
Ⅴ. 법학교육론
뭐니뭐니해도 유진오가 남긴 가장 큰 업적은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한 것이다.
유진오는 1947년 남조선과도정부사법부 안에 설치된 ‘조선법전편찬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의 초안작성위원이 되었다. 그 위원회에는 당시 대법원장 김용무, 사법부장 김병로, 검찰총장 이인, 사법부차장 권승열, 변호사 강병순, 사법부법률심의국 주석고문 겸 법전편찬국장 Charles Pergler 등이 참가하고 있었다. 그는 양원제, 내각책임제, 농지개혁, 기업의 자유를 전제로 한 통제경제 등의 기본원칙을 구상하고 회합에 임하였으나, 토론과정에서 위원들의 헌법에 대한 무지와 Pergler 의 제퍼슨시대적 자유방임사상에 부딪혀 진전이 없자 일단 憲法草案부터 작성하기로 하였다.
유진오는 당시 그가 가졌던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구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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