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의미
Ⅲ.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현황
1. 국외 현황
2. 국내 현황
Ⅳ.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요구 사항
1.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안전한 보호 : 적법한 사용자만이 콘텐츠를 사용
2. 다양한 사용규칙 제공
3. 라이선스 관리
4. 거래내역 관리
5. 신뢰성 있는 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6. 재분배(Superdistribution) 지원
Ⅴ.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요소 기술
1. 저작권 관리기술
2. 저작권 보호기술
Ⅵ.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적용 분야
Ⅶ.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문제점
Ⅷ. 향후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전망
Ⅸ. 결론
참곰문헌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사적인 이용은 문자 그대로, 첫째 개인적, 가정적인 이용에 한하고, 둘째 영리목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사적인 복제라도 많은 수량의 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독일 판례에 의하면 7부까지 허용된다고 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변호사나 의사들의 전문서적, 논문의 복제, 회사 사무실에서의 사원 교육용 또는 자료용 복제는 사적 사용의 범주를 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사적 사용을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자는 그 저작물의 사용자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항상 스스로 복제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족이나 부하 등에게 당해 저작물의 복제를 부탁할 수도 있다. 문제는 복제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사용자측에서 보면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니지만, 업자측에서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는 면책시키고 복제업자에게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복제업자의 복제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 이상 사용자의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위탁행위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는 법 정책상의 문제이나,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해석상은 복제위탁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저작권자들은 그러한 불법 복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스스로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개인의 권리자에게는 힘겨운 일이므로,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양도신탁이나 위임받은 단체가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
한편, 종래 복제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 있어서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개인적인 연구나 취미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는 허용됨이 일반적이
◈ 문주영,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의 현황, 정보통신정책
◈ 성민규, DRM을 이용한 디지털 저작물 정보보호 모델 연구 : OTP 적용 DRM
◈ 황성운,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DRM 최신 국제표준 기술사양 분석 및 세계 유명제품 동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
◈ Dean Garfield, EE times - DRM, 거추장스런 과잉보호인가, 없어서는 안 될 보호수단인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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