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3.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정관
1.목적
공동모금회에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성금을 공정하게 관리운용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내용
기본원칙, 사업, 정관 세부사항, 임원과 이사회규정, 분과실행위원회, 지회, 조직운영, 기부금품의 모집과 지정사용, 복권, 배분, 보조금, 벌칙 등
제1장 총 칙
제2조(명칭) ① 이 회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하고, 지회와의 구분이 필요할 때에는 “중앙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모금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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