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평생교육
3.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
- 사전적 의미: 교육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을 망라하여 연령에 한정을 두지 않고 전 생애에 걸친 교육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교육관
학력사회의 도래로 학력을 생산하는 학교만을 교육의 장면으로 인식
하고 있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
“ 평생교육은 다양한 교육을 실천해 나가는데 제시될 수 있는 일종의
조직적이고 과정적인 안내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의 목적
은 평생학습, 즉 삶을 총체적으로 가로지르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평생교육
헌법 제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1999년 제정, 교육기본법 아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과
함께 삼법 정립체제를 이루고 있다.
평생교육진흥원(중앙주관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위해 2008년 설립된 국가단위
평생교육 추진 전담기구.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평생교육 기획, 집행, 평가인정을 담당.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한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에서 운영한 독학 학위 검정원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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