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문제를 통해 본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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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결문제를 통해 본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관련 주요 판례 연구
3. 행정처분이 단순히 위법인 경우
본문내용
3. 행정처분이 단순히 위법인 경우

이에 반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단순히 위법임에 그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을 심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견해가 팽팽히 맞선다.

소극설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및 행정소송법 제11조에 기초하여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선결적으로 행정행위의 위법을 판단하여 민사적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적극설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적법성 추정으로 이해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실제적 필요에 의하여 적극설을 주장한다.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의 입장으로 보인다.

- 관련판결 :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 판시사항
01.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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