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문제를 통해 본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계
2. 관련 주요 판례 연구
3. 행정처분이 단순히 위법인 경우
이에 반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단순히 위법임에 그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을 심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견해가 팽팽히 맞선다.
소극설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및 행정소송법 제11조에 기초하여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선결적으로 행정행위의 위법을 판단하여 민사적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적극설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적법성 추정으로 이해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실제적 필요에 의하여 적극설을 주장한다.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의 입장으로 보인다.
- 관련판결 :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 판시사항
01.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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