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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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직접심리주의의 장 단점
3. 현행법의 태도
본문내용
3. 현행법의 태도

직접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약간의 예외로서 간접심리주의를 취하고 있다.

1) 직접심리주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은 “판결은 그 기본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되는 변론”이라 함은 당사자의 소송행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증거조사도 포함된다. 소송심리 중에 합의부법관의 과반수 또는 단독판사가 경질된 경우에 종전에 심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심문을 신청한 때와 증거보전절차에서 심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심문을 하여야 하는데(204③, 384), 이는 증거조사에 있어서의 직접심리주의를 규정한 것이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