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2. 당사자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
3. 당사자 표시정정의 인정범위
4. 마치며
당사자의 표시정정이란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에 의하여 당사자로 해석되는 자가 잘못 표시되거나 부정확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訂正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당사자의 표시의 정정의 범위 등은 당사자확정의 학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사자경정(교체)이란 어떤 당사자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당사자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
판례상 당사자 정정을 인정한 경우로는 회사의 상호가 바뀐 것을 모르고 구 상호로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사망한 자를 모르고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것은 표시정정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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