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관 재정분석
3.인적 및 물적 자원
4. 클라이언트 및 서비스 프로그램 연구
5. 타기관 ‧ 기구와의 관계
6.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7. 기관분석
8. 기관문화 연구
9.자료의 활용
1)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427-721)
2) 개관일자:
▮ 1948.11. 4: (대통령령제25호)
-사회부직제 신설 비서실, 보건국, 후생국, 노동국, 주택국, 부녀국을 둠
▮ 1949. 10. 5(대통령령제188호)
-보건국폐지하고 후생국을 사회국으로 개편하고, 사회과와 군사원호과 증설, 부녀국에 생활개선과 증설
▮ 1994. 12. 23 (대통령령제14446호)
-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
-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
- 보험정책과 보험관리과 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둠.
- 의료보험국의 보험급여과 폐지
- 국민연금국의 연금정책과를 연금제도과로 변경, 급여심사과를 폐지
▮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76호 및 보건복지부령제185호)
- 국립의료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됨에 따라 국립의료원의 하부조직 및 정원을 정함
- 국립의료원에 사무국·제1진료부·제2진료부·제3진료부·한방진료부 및 장기이식관리센터를 둠
- 신설되는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장기이식기획팀 및 장기수급조정팀을 둠
- 원장 및 제2진료부장을 계약직으로 함
- 정원 조정(총 692인)
* 4급 △2, 5급 △4, 8급 △1, 9급 △5, 기능직 △1
-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재활원의 재활병원부에 두는 과를 일부 조정
- 정형외과 및 진단방사선과를 폐지하고 뇌손상재활2과 및 소아재활과를 신설
▮ 2001.1. 29(대통령령 제17117호 및 보건복지부령제188호)
-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1.29 법률 제6400호)으로 여성부가 신설됨에 따라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업무중 여성부관장사항을 이관하는 한편,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하부조직 및 기능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등의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
- 보건정책국에 보건의료과학단지과를 신설하고, 국립소록도병원의 복지과 및 국립춘천 정신병원의 의료사회사업과를 폐지
- 정원 5인(4*5급 1, 5급 1, 6급 1, 7급 2)을 여성부로 이체
- 소속기관정원 5인(4급 1, 5급 2, 6급 1, 7급 1)을 본부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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