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2. 자연인
3. 법인
법인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민34). 내․외국법인 모두에게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의 지점, 법인 산하의 부속기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공제조합(?, 대법원 1991. 11. 22. 91다16136)은 당사자능력이 없다.
법인이 해산 또는 파산되어도 그 목적 범위 내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민81, 파4, 상245), 그 범위 내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다만 청산사무가 종료되면 당사자능력을 잃는다(1980. 4. 8. 79다2036). 그러나 청산사무가 형식적으로 종료되더라도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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