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점유보조자
2. 요건
(1) 사실상의 지배
(2) 사회적 종속관계의 존재
(3) 점유보조관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
㈏ 자기물건에 대한 점유보조
㈐ 법인의 기관
㈑ 인식가능성의 문제
3. 효과
4. 점유의 하자에 대한 판단기준
5. 점유보조관계의 종료
【참고문헌】
점유보조자라 함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민법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을 점유자로 한다’(제195조)고 규정하고 있어, 점유보조자의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요건
(1) 사실상의 지배
점유보조자가 타인(점유주)를 위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어야 한다. 제195조의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의미한다.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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