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학교경영의 합의적 기구: 학교운영위원회
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Ⅲ.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Ⅵ.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
* 참고문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교육을 창
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 ․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 중학
교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우
리나라의 "초 ․ 중등교육법" 및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에 나타나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국 ․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1) 교원대표, (2) 학부
모대표, (3)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국 ․ 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
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15인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정한다.
․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8인
․ 학생수가 200-999명 학교: 9-12인
․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인 학교: 13-15인
국 ․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학부모위원(40-50%),
교원위원(30-40%), 지역위원(10-30端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규정
으로 정한다. 단,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 ․ 공립의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학부모위원(30-40%), 교원위원(20-30%), 지
역위원(30-50%)구분에 의한 법위 내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국 ․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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