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인 복지의 역사
3. 장애인구 현황
장애를 협의로 정의하면, 신체나 정신 기능의 저하·이상·상실 또는 신체 일부의 결손 등과 같은 의학적 차원이 중시되며,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등을 지칭한다. 반면, 광의로 정의 할 때에는 협의의 장애를 포함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곤란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의학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1)일반적인 개념
1) 국제연합(UN) 총회의 결의한 장애인의 권리선언(1975년)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 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2) 국제연합(UN) 총회(1980년)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결의함. 개인적 특질인 손상(impairment), 손상으로 인한 기 능 적 제한인 능력장애(disability),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불리(handicap)간에 구별이 있다 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1981년 - 1999년 개정)
국제연합(UN) 총회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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