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Ⅰ. 적용 대상
1. 가입자와 신청자의 대상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3. 장기요양등급판정 현황
Ⅱ. 장기요양급여
1. 장기요양급여의 정의와 종류
2.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원칙
3. 장기요양 급여 이용 현황
Ⅲ. 재정
Ⅳ. 서비스 전달체계
1. 관리운영기관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위원회
4. 장기요양심사위원회와 장기요양심판위원회
5. 서비스 제공기관
6. 서비스 제공인력
* 참고문헌
I. 적용 대상
1. 가입자와 신청자의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즉,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과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노인장
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일정비율(2010년 현재 6.55%)로 결정된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신청대상자중6개월 이상동안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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