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항공화물과 보험
3.항공운송계약 및 온송인의 책임
IATA의 결의에 의해 유통성을 지니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이 금지 “non-negotiable"로 표기된 비유통성 증권
으로만 발행된다.
(2) 지시증권
운송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항공화물운송장
을 통하여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완전 처분증권
항공화물운송장은 양도성이 없어 수화인이 목적지에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기 전까지는 송화인에게 처분권이
인정되지만, 수화인에게는 완전한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항공화물운송장은 성화증권과 달리 유통성이나 양도성
이없으며 유가증권이 아니다.
☞ 선화증권은 선적식이지만 항공화물운송장은 수취식으로
발행된다.
☞ 선화증권은 통상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반면, 항공화물
운송장은 기명식으로만 발행된다.
(1)운송인의 확인약관
- 운송인은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약관
- 송하인은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대해 인지한다는 약관
(2) 송하인의 AWB기재에 대한 정확성 담보약관
- 송하인은 AWB기재사항이 허위가 아님을 확인
- 위험물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
음을 확인하는 약관
제13조(화주의 의무)
송하인은 화물의 포장, 운송, 인도와 관련된 제 법규, 즉 발
행지, 도착지, 경유지의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본 운송장
에 첨부해야 한다. 송하인의 이러한 법규를 위반함으로
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14조(약관조항의 변경)
운송인의 대리점, 직원, 지사원 등 어느 누구도 본 약관을
수정, 변경, 철회할 수 없다.
(3)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손해(동 제2,3,4,조)
⑥ 항공기소유자, 운항자의 지불불능,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소해(동.2.7조)
⑦ 원자력, 핵, 방사능 무기사용 등으로 발생한 손해
(동.2.8조)
⑧ 전쟁, 내란, 혁명, 반란 교전국의 적대행위에 기인한 손해
(동.3.1조)
⑨ 포획, 나포, 억류(해적행위제외)에 기인한 손해(동.3.2조)
⑩ 유기된 기뢰, 폭탄 또는 기타 유기된 전쟁무기에 기인 한
손해(동.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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