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2) 아동의 보호자 : 아동복지법 제4조 제2항
3) 국민 :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
2. 전문인력
1) 아동위원 : 시,군,구에 두며, 아동위원은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생활상태 및 사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고나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한다. (법 제6조 제2항)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법 제6조 제4항),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법 제6조 제5항)
2) 아동복지지도원
① 자격, 임용 :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수 및 아동상담소(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상담소에 한함)에 각각 1인 이상 둠(시행령 제2조 제3항)
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 직력) 또는 지방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시행령 제2조 제1항), 별정직공무원인 아동복지지도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시행령 제2초 제2항)
②. 직무 (법 제7조 제1항)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 아동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 집단지도 및 그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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