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춘의 법적인 정의
사회사업사전에 의하면 매매춘이란 '돈이나 혹은 다른 이익과의 교환으로 다른 사람과 성접촉을 위해 자신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뜻한다. 매매춘이 법적인 용어는 '윤락행위'로서 '윤락행위방지법' 제 2조 1항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즉 법적인 개념에서는 매매춘을 성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을 받았는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매매춘의 정의는 한 마디로 말해서 '금전적인 혹은 기타 이익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불법행위'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매매춘의 정의는 사회 경제적 관계의 변화와 함께 인간의 성에 대한 개념에 따라 변화한다. 최근에는 성적 폭력, 난교 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매매춘의 기본적인 요소, 즉 교환관계 아래에서의 성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서비스를 둘러싼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정의는 매매춘의 구성요소로 크게 두 가지 점을 강조한다.
▸ 하나는 금전 획득 즉,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을 제공했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에 따라 매매춘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질 경우 경제적 대가를 획득한 여성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지만 성을 사기 위해 경제적 대가를 제공한 남성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대응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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