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법제]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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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윤리법제] 정보공개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정보공개법 소개
3. 정보공개법 문제사례 및 한계
4. 문제점 해결 방안
5. Q&A
본문내용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피고 KBS 소속 문○○ PD는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과 관련, 2006년 4월 초순경 60분 분량의 가제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라는 제목의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제작했다. 원고는 2006년 1월 피고에게 위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의 정보 공개를 청구


판결 내용

KBS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부투자기관.
정보 공개의 의무를 부담한다.
- 추적 60분 방송용 테이프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정보'에 해당.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을 뿐, 이를 방송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의 언론·출판의 자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보장 및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