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해서
▼서론
●간통이란 무엇인가?
▼본론
● 간통죄 법적 제재 반대 입장
● 간통죄 법적 제재에 대한 찬성 입장
● 한국 현대 사회의 성 윤리의식의 변화
▼결론
●간통죄 폐지로 인한 영향과 올바른 방향
소문나면 간통이요, 소문 안 나면 로맨스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간통에 대한 처벌문제는 인류의 성 문제와 함께 오랫동안 다뤄져 왔던 문제이고 지금까지도 그 해답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과학과 기술은 우리 인간이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많은 새로운 사상들이 출현하고 우리의 가치관도 점점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간통죄에 대한 처벌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할 것인지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기에 앞서 먼저 간통죄란 무엇인지 즉 그 정확한 의미와 간통죄 존속과 폐지에 대한 일반적인 각각의 의견들 내지는 입장들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간통죄 존속에 대한 주장을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서론
●간통이란 무엇인가?
간통죄는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 하에 정교 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성관계를 맺는 것)하는 죄를 말한다. 여기서 간통의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 하나씩 구체적으로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 정의에서 ‘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반드시 법률상으로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라야 하며, 간통할 당시에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적법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한 후이지만 상대방의 과거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밝혀졌다면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또한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 경우에도 간통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므로 미혼 남녀간의 합의 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간통 현장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고소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처벌할 수 없고, 실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이혼하지 않고 간통으로만 처벌할 수는 없다. 즉,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만 고소가 가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즉,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정을 통한 상대방도 간통죄로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경우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