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직
Ⅱ. 교정처우과정
1. 수용
2. 미결수용
3. 수용의 양태
4. 계호
5. 상벌제도
6. 분류제도
7. 누진처우제도
8. 교회와 교육
9. 직업훈련
10. 교도작업
11. 교정처우의 종료
12. 외부교통제도
Ⅲ.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참고문헌
형사피고인은 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피고인에서 수형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며,
교도소에 수감하게 된다. 이러한 교정시설에서 교정복지사는 수용자의 재활을 위한
심리적 치료와 정서적 원조 및 시설에의 재적응을 위한 원조활동 등 아주 핵심적 활
동을 수행하는 곳이다(천정환, 상게서). 그러므로 이들 기관에서는 범죄인의 재활을 위
한 교정복지사의 전문적 개입 활동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현장이기도 하다.
1) 조직
유형별로는 구치소, 교도소, 여자교도소, 소년교도소, 치료감호소, 개방교도소, 직업
훈련교도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각각 수용하고 있
다. 예컨대 여성수용자,20세 이하의 소년수용자,특정환자수용자,모범수용자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아울러 교정 당국은 군산교도소에 장애수용자를 위해 '재활직업 훈련
관'을, 수용자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청송직업훈련교도소'를 설치 ․ 운영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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