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1990년부터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300인 이상 기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정원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킬 경우 고용 장려금을,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을 물리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 정착에 앞장서야 할 정부 각 부처는 각종 예외규정을 두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으며, 이법의 권고적인 성격으로 인해 민간 기업은 법의 실행보다는 고용부담금 납부를 택함으로써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가 중앙부처, 시. 도교육청, 헌법기관 등 85개 정부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장애인 고용율은 1.81%에 불과했다. 이 정책이 실시된 초기의 비율이 0.52%(’90년)였음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매우 정체된 수준이다. 또 이 가운데 법정 의무고용율을 지키고 있는 곳은 32개뿐이었다. 특히 국정홍보처(0.81%), 통일부(0.81%), 경찰청(0.47%), 대검찰청(0.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0.75%), 부산시교육청(0.81%) 등은 장애인 고용률이 1%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고용의무제 개선방안」최승희(2001) 한성대 행정대학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공공부문을 중심으로」최승희(2001) 한성대 행정대 학원
「장애인의무고용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와 대안」 이현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적 개입과 인식」해피캠퍼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 자료실 ‘고용의무제 개선방안’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시행령, 규칙
통계청 http://www.nso.go.kr/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ww.or.kr/adwatch/series/take_off_mask_01.htm -SK사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