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기본원칙
1. 책임
2. 한부모가족의 자립 노력
Ⅳ. 적용대상
1. 보호대상자
2. 보호대상자 특례
Ⅴ. 전달체계
1. 보호기관
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Ⅵ. 복지조처와 시설
1. 복지조처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Ⅶ. 비용
Ⅷ. 권리구제
*참고문헌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 과 '생활복지법' 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런 가운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모자가족을 위한 독자적인 입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연구자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2년에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는 '모자복지법' 초안을 마련하였고,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은 편부모가족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모자복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알렸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8년 12월에 ‘모자복지법' 안이 제안되었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1989년 4월 1일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2000년 12월에는 모자가정에서 부자가정에까지 기존의 ‘모자복지법’과 같은 내용을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법률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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