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기관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와 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구성 형태는 각국의 역사적 전통과 지방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고 의결기관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
로 분류되는데 첫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단일기관에 귀속시키는 기관통합형, 둘
째, 양 기능을 다른 기관에 분담 ․분리시키는 기관대립형, 셋째, 위의 두 가지 형을
혼합한 절충형(의회-참사회형)으로 구분한다.
Ⅱ. 기관통합형
1. 기관통함형의 의의
기관통합형은 권력통합주의에 입각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지
방의회라는 단일 기관에서 처리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의회 의장이 형식상으로 자치
단체장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실질적인 지방행정의 책임자라기보다는 그 지방자치단
체를 의례적으로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행정권은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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