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민주적 정치 원리의 지역적 구현에 의의가 있지만 실질적 의의는 지방
자치단체가 그 지역 주민의 행정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며 실효성 있는 기능을 수행
해 편익을 제공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 ․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기관위임사무)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Ⅱ. 행정 기능(사무) 구분의 내용
1. 자치사무
1) 개념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자기 책임과부담하에 자주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처리하는 사무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을 위한 본래적 사무라는 의
미에서 '고유사무', ' 본래사무'라고도 한다.
2) 내용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그 시행 여부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령에 사무 처리의 의무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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