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집권과 분권의 의의
우리가 흔히 집권(centralzation)과 분권(decentralization)이라고 할 때 중앙집권
과 지방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러한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
다.
첫째, 지역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서 중앙행정 관청이 지방행정 관청과 지방자
치단체에 대해 강한 지취 ․감독권을 가지는 정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타내는 개
넘 이 기도 하다.
둘째, 집권과 분권은 한 조직에서나 정부 전체에서 최고책임자에게 권한이 집중되
어 있느냐 그렇지 많느냐에 따른 계층상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셋째, 인사 ․구매 등의 기능이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느냐 또는 분산되어 있느냐
에 따른 개념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논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독립규제위원회 ․공사 등과 같이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에 대한 분권을 의미하는 수청적 분권과 지방일선기관에 권한을 위임하
는 행정상의 분권을 의미하는 수직적 분권 단위나 부문이 마치 독립된 회사처럼 일
정한 자율권과 거부권이 다종다양하게 지칭되며, 이는 상대적 ․비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으로 통일시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집권과 분권이라
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자주적 의사결정권과 감독권을 안배해 그 정도를 기준으로 판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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