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이버명예훼손죄
Ⅲ. 허위사실유포
Ⅳ. 프라이버시
Ⅴ. 현행법규 및 대처방안
인터넷사용자들이 이러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있는지를 알기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심각한편이다’가 49.6%, ‘매우심각하다’가28.5%로 나타나 응답자의78.1%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실제로 사이버폭력에 대해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92%였으며 기사나 주변으로부터 이야기만 들었다는 경우가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주로 간접적으로 그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정백(2010). 익명성과 악성댓글 경험량 악성댓글 규범성인식이 악성댓글 게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웹사이트를 악의적 사이트로 인식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16, 345-381.
정보통신망법 제61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허위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면서,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와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제3항)
특징 : 특별형법, 법정형의 가중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벌금형을 높게 규정
공연성 : 순전히 사적인 정보전달이나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함
벌금형을 가중 :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행위와 비교할 때 그 타당성에 의문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비대면성과 익명성 및 접속의 간편성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의 내용이 한순간에 전세계에 확대되어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대량으로 발생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의 경우는 대부분 가해 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상이한 격지 불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이 가지는 개방성의 특성상 격지 불법행위에서 제기되는 준거법 결정의 문제가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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