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차별의 문제
문제점
성차별의 사례
직장 내 성평등을 위한 법적 노력
현행 여성보호를 위한 법제
현행제도의 문제점
제도의 유효성의 문제
역차별의 문제
외국의 직장내 성차별 및 성평등 사례
향후 성 평등을 위한 개선 방향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 70조 제 2항)
노동여성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
야간근로는 인간의 변칙적인 활동으로서 모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가정이나 사회생활에도 큰 장애가 됨.
특히 여성에게는 보건상` 유해한 것. 휴일근로도 여성의 건강이나 가정생활에 지장.
원칙적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금지, 예외적으로 인정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50%의 할증임금을 지급(제 65조)
남자국민 : 반드시 의무를 져야만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여자국민 : 의무 없이 100% 권리보장.
여자 연예인, 운동선수 : 고소득을 유지하며 꾸준히 인기관리를 할 수 있음.
남자 연예인, 운동선수 : 병역문제로 골치를 썩음, 고소득수입을 포기하고 병역의무이행.
방산업체 근무하는 여자 : 100% 보수에 신분 자유.
방산업체 근무하는 남자 : 50% 의 보수에 통제받는 근무, 싸구려 잡부취급.
미국의 경우 1991년의 시민권법 제 7편의 개정에 의하여, 종전법에서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인 인종,민족차별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보전배상과 징벌배상을 근로자의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해서도 인정
보전배상
근로자가 성차별과 성희롱으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의 복직조치와 함께 복직시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 그 외 장래의 금전적 손실, 감정적 고통 및 피해, 불편함, 정신적 번민, 생활의 즐거움의 상실, 기타의 비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적 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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