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등기와 본등기
2. 가압류와 압류
3. 전세권과 임차권
4. 지상권과 지역권
5. 저당권(근저당권 포함)
6. 질권
7. 유치권
Ⅱ.공매와 경매
적용되는 법규 역시 차이가 있다.
전세권으로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는 "민법 - 물권편 -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된다.
임차권으로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최우선 적용되고, 이하 "민법 - 채권편 -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지상권과 지역권
(1)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있는 수목이나 건물,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수익 하는 권리이다. (민법 제279조) 용익물권에 해당하고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2)지역권: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해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 역시 용익물권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용수지역권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땅에서 솟은 물을 자신의 편익을 위해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지상권과 지역권은 모두 용익물권이라는 데에 공통점이 있고 물권이므로 등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위한 권리라면 지역권은 소유가 아닌 단순한 사용, 수익에 그 목적이 있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5.저당권(근저당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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