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수사권의 독립이란?
Ⅲ.관련조항
Ⅳ.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란
Ⅴ.현 수사권 체제의 시작과 논란 진행 과정
Ⅵ.국가별 비교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경찰조치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소요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을 때
2.정당, 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13조 [범죄통계보고]
사법경찰관은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수사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상명하복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법 제3조 [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Ⅳ.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란
-검사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견해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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