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장 작성방법
3. 견해
라. 청구취지
이는 소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원고가 법원에 대해 이와 같이 판결을 해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결론 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과 가집행선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연손해금을 책정한 이유는 피고가 3천만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연손해금이라 합니다. 지연손해금의 책정은 부당이득인 3천만원을 수령한 날 2009.2.7일부터 소장부본 도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5%의 법정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특례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의 이율을 각 기간마다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 소송제출 법원
사례에서 소송제출 법원에 대해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주거지 근처인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하였습니다.
바. 청구원인
청구원인 즉, 원고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쓰는 부분입니다.
사례의 사실부분
1) 원고와 피고는 2008.7.23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어 2008.9.30일 까지 1억3천만원을 지급하기로함.
2) 기한을 어길 경우 상품을 임의처분해도 좋다는 대물변제의 예약을 함.
3) 원고가 지급기일을 2008.12.31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 피고 받아들임.
4) 원고의 채무이행지체가 있은 후 2009.2.7일까지 채권자는 별다른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
5) 2009.2.7일 원고가 채무중 일부인 3천만원을 지급하면서 남은 채무는 여건이 되는데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함.
즉, 원고는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하면서 나머지 채무의 이행연기를 요청하였지만 정확한 이행기한은 정해지지 않았고 피고도 3천만원을 받았지만 이행연기 요청을 명백히 받아들여 합의했다고 사례에 언급된 바는 없음.
원고의 입장에서 부당이득 청구의 소를 하는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인 상품의 객관적인 시가가 2억원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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