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체벌 실태
2. Learning Issues를 채택하게 된 이유
3. A Summary of the Information about Learning Issues
4. Idea 검증
5. Reference
초․중등 교육법(1997.12.13 공포, 1998.3.1 시행) 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가 원칙이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취지다.……
학교체벌이 사회적 상당성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다고 해야할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현행 교육관련 법령 아래서 사회통념상 체벌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벌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둘째, 체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셋째, 방법이 적절해야 한다.……넷째,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4.6.10 선고, 2001도5380 판결)
김0훈이 수업시간에 지각한 행위는 지도를 요하는 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러한 행위를 고치기 위하여 반드시 뺨을 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체벌행위를 폭행죄로 인정하고 평소 김0훈의 학습태도나 청구인의 교사로서의 근무자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기소를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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