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속 저작물을 왜 보호해야 하는가?
3. 보호연혁
4. 한국의 사례
5. 10가지 ISSUE
2 EC : 보호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야 논의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
3 미국 : 토착민과 경험에 대한 학습이 법적수단과 비 법적수단에 의해 제공되어
져야하며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일본 : ‘expression'이란 용어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상당히 모호하다.
5 뉴질랜드 : 토착민들의 경우 WIPO/GRTK/IC/11/4(c) 1조에 나와있는 정의보
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 중국 : TCEs/EoF가 발생했거나 유지되고 운영되고 개발한 공동체
또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나 사회적 특성으로 만들었던 전통 공동체.
2 미국 : ‘수혜자’란 의미의 정의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3 나이지리아 : 지역공동체나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1 EC : 민간전승물의 표현(EoF)는 상표법으로 보호될 수 있고 표면이나 삼차원 플라스
틱 형태의 그래픽 표시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법률로 보호 가능하다.
2 일본 : 현재 TCEs/EoF를 직접적 보호에는 문제점이 보이나 TCEs/EoF와 public
domain의 보호 사이에는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3 미국 : 현존하는 많은 규정들이 TCEs/EoF의 보호를 위해 부적합하지 않다. 위원회는
현재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WIPO회원국들의 국내적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4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지적재산권 시스템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하기 위한
suigeneris 시스템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5 멕시코 : 멕시코 연방 저작권법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은 저작자의 지위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지적재산권이나 산업재산권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또는 TCEs의
인격권의 보호를 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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