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다문화주의 언어정책
-싱가폴
-인도
한국 다문화주의 언어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 다문화주의 언어정책의 나아갈 길
인도는 중앙 정부의 공용어와 주의 공용어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공용어는 힌디어이며 부공용어는 영어이다. 정부는 연방의 공용어가 힌디어임을 원칙으로 하되, 비(非)힌디어 지역에는 그 원칙을 강요하지 않았다. 또한 비(非)힌디어 지역에서 연방과 통신을 할 때 영어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州)의 공용어에 관해서 인도 헌법은 ‘인도의 각 주(州)는 힌디어 또는 주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 중에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을 공용어로 채택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주(州)들은 주의 지배적인 언어를 공용어로 정한 것 이외에도 주(州)내의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집단을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 2, 제3의 공용어를 추가적으로 인정한다.
소수어는 주(州)의 공용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언어를 지칭한다. 인도는 소수어 정책을 실시하여 소수어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
가. 시군읍면 등의 지역 단위에서 특정 소수어 집단의 인구가 해당 지역 전체 인구의 15-20% 이상이면 중요한 정부 게시물, 공고물, 규정 등을 소수어로도 출간해야 한다.
나. 시 규모의 지역에서 60% 이상의 인구가 주의 공용어와는 상이한 언어를 사용하면 그 언어는 그 지역에서 공용어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 주 당국에서는 번역국을 설치하여 주요 법률, 법령 등을 (가)의 경우에 해당되는 소수어로 번역 출간하여야 한다.
라. 민원, 탄원 등이 소수어로 접수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해당 소수어로 응답토록 한다.
인도는 근본적으로 힌디어를 국어로 지정하거나 공용어를 몇 개 이하로 제한하지 않았다. 인도는 자신의 언어 상황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국 내의 무수한 언어들이 충돌 없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인도 정부는 국가 공용어인 힌디어를 자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며, 소수어가 외압에 의해 멸(滅)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김창원(2006), “다중언어 사회의 언어문화현상을 통해 본 21세기 언어문화교육의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제25집.
김종훈(2004), “국제자유도시의 언어정책: 시가포르와 홍콩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 영어영문학 연구 제 46권 4호.
마르코 마르티니엘로,『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2002.
이성연, 「소수민족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24집』, 1986.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09_new/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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