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결론
II. 소송물
III. 요건사실
IV. 채무인수의 요건사실
[사례2]
I. 원고의 청구에 관한 결론
II. 결론 도출의 근거
[사례3]
I. 결론
II. 법리적 근거
[사례4]
I. 결론
II. 근거
[사례5]
I. 결론
II. 원고의 청구
III. 결론 도출에 참작한 법리적 근거와 간접사실
거래관념상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하는 것이라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주로 운영하고 있는 식당 건축과 인테리어 비용 및 그 이자 납부금 명목으로 총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와 백순자가 함께 살고 있는 주택 건축비 명목으로 대여한 것인데, 이는 피고에게 대여금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게 하려는 의사였다고 볼 수 있다.
2007. 6.경 대출금 중 2,500만 원은 피고 명의로 사용되었고, 2009. 5.경 피고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된 흔적이 있는바, 대여금이 실제로 피고를 위한 것이고 원고도 그렇게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
미성당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금은방에 거의 출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금은방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는 피고가 대인관계 좋은 백순자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주고 금원을 차용하라는 포괄적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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