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경, 개 요
기 능
종 류
2.각국의 수출보험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유럽
3.결론 및 시사점
사무용품 도매업체인 T사는 ’07년 12월부터 ’08년 1월까지 2개월간 상기 O사의 거래처와 동일한 미국 수입자 C사에 U$14,375 상당의 사무용품을 수출하였으나, 역시 ’08년 2월과 4월 사이에 결제대금이 부도통지 되었다.
지불중개회사는 공사의 단기수출 보험(전자무역)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 특약 체결 시 인수한도 책정절차 없이 신용카드 건당 결제금액 1만 불(월 누적 5만 불 이하 건) 이하인 거래 전부를 자동 인수하는 형태로 운영, 부도건 들은 공사에 수출 통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됨.
상기 3건의 부도사유 – 카드 소지인의 카드사용 미 인정
전자 무역시 카드부정사용, 카드대금 부도통지 이후에 선적, 재고부족 또는 수입자의 요청으로 수입자에게 직접 카드결제대금을 환불해 주어서는 안됨.
이런 경우는 수출보험에 부보된 건이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공사 직원과 사전에 상의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국가적 배경에 의하지 않고 수출신용보험기업이 발달
1차 세계대전에 따른 유럽제국의 무역정체는 미국상품의 판로확장에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대전 후 국제무역은 점차 치열해 졌고 그런 경쟁의 와중에서 미국에서는 상호조직에 의한 단체기업으로서 수출신용보험제도가 발생하였다.
미국의 수출보험제도는 1945년 제정된 수출입은행법을 근거로 시작되었다.
수출보험을 통하여 미국의 수출을 촉진하고 자국의 수출자를 보호하며, 민간분야에서 제공할 수 없는 수출신용을 제공하며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자국 수출자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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