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공직자 재산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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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 서론

(1) 개념 및 연혁
(2) 실시배경


Ⅱ.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1)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내용
(2) 공직자 재산 등록제도 문제점
(3) 해외 사례
(4) 국내 사례



Ⅲ. 결론

(1) 요약
(2) 보완할 점
본문내용
1-3. 고지거부

㉠ 심사원칙
등록의무자와 함께 생활하는 미혼자녀는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35세 이상되어야 고지거부 허가할 수 있음(단, 35세 미만 미혼자녀는 위원회의 심의 후 허가할 수 있음)
직계 존속을 주소가 다른 타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간 소득이전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함(타인부양은 직계존속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직계비속은 타인부양 대상에서 제외)
결혼한 자녀, 독립 생활하는 미혼자녀가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1년간 소득의 월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고지거부 허가하는 경우는 행방불명된 직계 존·비속, 이(재)혼한 직계 존속, 국적 상실(귀화, 교포 포함)한 직계 존·비속, 외국인인 직계 존·비속이 재산등록 곤란한 경우에 한정
㉡ 고지거부 허가신청 대상
부모 및 결혼한 자녀
부모 및 결혼한 자녀의 경우, 등록의무자와 주소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허가 가능하나· 최소 1년간 소득의 월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미혼자녀
미혼자녀가 등록의무자와 주소가 같을 경우에는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지거부 불허· 다만, 35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최소 1년간 소득의 월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등록의무자와 주소가 같더라도 허가 가능 ※ 35세 미만의 미혼자녀라 하더라도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생계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고지거부 허가할 수 있음
미혼자녀가 등록의무자와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최소 1년간 소득의 월평균액이 독립생계
참고문헌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중양, 「공직자 재산등록제」, 고시계, Vol.39 No.3, pp114-129, 1994.
-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pp461~pp478, 2004.

○ 논문
- 심재필,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나종훈, “공직자재산등록제도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나관주, “공직자재산등록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기타자료
- 이상수, 부패방지위원회,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제도 효율성 평가 및 개선방안」, 부패방지위원회 신고심사국, 2004.